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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2

숙박시설에 인원이 더 들어가면 벌금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박시설에 예를 들어 4명 까지만 숙박가능인데 1명이 더 가면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봐도 1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크기인데 인원수는 왜이리 작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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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칼15입니다.

    숙박시설에 예약한 인원외 더 들어갈수있는

    경우가종종생기는데 벌금까지는 아니고 수고비좀드리고 양해를구하면 이해가되죠


  • 보통 숙반시설에는 기준인원과 최대인원을 정해요 숙박시설에서는 숙박하실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야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기때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곳은 심하지만 리조트나 호텔은 인원이 정해져 있어도 여러명이 이용해도 크게 신경쓰지는않아요


  • 안녕하세요. 사람입니당입니다.


    숙박시설 초과 인원을 초과인원당 추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추가금랙 확인하시고 지불하세요! 인당 1만원 정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새218입니다.

    네 정해진 기준인원을 초과하면 벌금 이라기보다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숙박시설내 사용하는것들이 그 기준으로 잡혀 금액을 잡았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견실한홍관조11입니다.

    정해진 인원이외에는 돈을 내어야 합니다


    경험상 영유아는 제외대상이나 이후에는모두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더군요.


    아무래도 물과 화장실 그리고 숙박을 제공하니 업주입장에서는어쩔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모던한병아리243입니다.

    숙박시설에 저도 이번에 체류 중인데

    1명추가 하며는 일만원을 더 추가해서

    받으시고~

    오후6시 안에 들어오면 대실료 추가를

    더주어야 합니다

    장기방을 사용해도 더 받는 다네요~ㅋ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호야호야입니다.

    방이 넓어 사람이 더 들어갈수 있지만..

    기본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그래요..

    1인당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돼고요.

    참고로 남녀가 여러명같이 혼숙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