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려는데,
총 받는 금액이 대략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외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3.3% 공제 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신고됨)
또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한 급여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결정세액에서 차감 (환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