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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코브라178
빨간코브라17822.04.25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할 경우 생기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려는데,

총 받는 금액이 대략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또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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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의 종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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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면서 프리랜서일을 한다면 그 일이 계속 반복적이고 영리목적으로 수행시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고 1회성 프로젝트에 그친다면 기티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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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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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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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려는데,

    총 받는 금액이 대략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외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3.3% 공제 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신고됨)

    또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한 급여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결정세액에서 차감 (환급)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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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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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여부는 사업성의 여부로 판단하나,

    사실 그 지급하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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