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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타조249
끈질긴타조24923.07.26

프리랜서가 하청주면 세금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부업 월 수입 450만원 ,

본업수입 200만원 정도입니다.


부업일에대해 하청(아르바이트)을 주고 월 200정도 알바비로 나가고있는데

소득신고는 따로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알바비 세금신고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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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아르바이트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신 후 업무일지, 송금증을 별도 보관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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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한다면 원천징수신고불이행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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