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부업 월 수입 450만원 ,
본업수입 200만원 정도입니다.
부업일에대해 하청(아르바이트)을 주고 월 200정도 알바비로 나가고있는데
소득신고는 따로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알바비 세금신고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아르바이트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신 후 업무일지, 송금증을 별도 보관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한다면 원천징수신고불이행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