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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프리랜서와 추후 변경 관련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4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것보다,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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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거래처가 있으시거나, 인건비 신고가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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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개인 프리랜서 보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번호를 받는다면

    비용증빙 수취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연소득과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정보많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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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와 계속일하신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로자로써 (즉 회사로부터 지휘 및 업무지시를 받으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일하시거나 혹은 사업자등록 없이 순수하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계속 회사소속으로 일을하느냐 (즉 근로자로)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아님)로 일할지 고민중이신데 이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각각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것이냐 등을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시니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었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실것이며,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세금신고가 필요하시지 않기에 여러모로 간편함의 혜택을 받고 있으실것입니다.

    허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수 있는데, 특히 프리랜서와 비교했을때는 지출 경비등을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인건비 등도 (만약 필요시 사람을 고용시) 신고하기 쉬우며, 사업자등록이되면 실제 사업자로써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다보니 계약 등이 성사되기도 좀더 쉽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시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것이 더 나을지는 상기에 언급된 각각의 세금적인 혜택이나 그 외부수적인것을 잘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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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비용처리항목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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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전 지급액의 3.3프로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5월달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세금신고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

    사업장의 임차료, 전기요금, 소모품,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 및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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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매번 지급받으실 때마다 3.3%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받으실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대신 3.3%를 떼고 받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 하셔서 정산이 아닌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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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활동에서 상대방 측에서 거래증빙을 요구하거나 사업자대출 등을 필요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없이 인건비 처리만 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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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차이는

    대게 인적 또는 물적 설비의 유무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설비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인적 또는 물적 설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사업을 영위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리랜서에 비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인적 또는 물적 설비 관련 비용이 반영가능하여 경비처리 되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복식부기의무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맘원 이상자)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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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기장, 세금신고 등의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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