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신고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보험 설계사가 좋은 저축상품이 있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였습니다.
계약은 카톡으로 신분증 요구해서 주고 승인 해주냐는 말에 승인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자료같거 받지못하고 사인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셜계사가 저의 이름으로 직접다 사인했습니다.
불완전판매 불완전거래로
카톡내용과 대필까지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이경우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는건가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건가요?
2.증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이길수있는 싸움일까요?
3.소색민사소송 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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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명의자인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2. 네.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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