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초한귀뚜라미297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항구와 기수(汽水)를 제외한 바다에서는 합법입니다.
2. 양식장, 마을어장 등 어업인의 영역은 비어업인이 이용할 수 없다.
3. 민물에서는 불법이다.
4. 일반인의 경우 포획·채칩한 수산물을 판매하면 불법이다.
5. 금어기의 어종이나 작은 사이즈는 방생해야 한다.
위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우리나라에서 충주시에서만 투망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