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변경내용 문의드려요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 금지 말고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경찰들이 요즘 캠코더로 촬영해서 무섭네요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신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을 가리킬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보고나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능한스라소니93입니다.
우회전 하실때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라면 일단 정지하시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중이거나 건너려고 가시권에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근처에도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이번에 바뀐 내용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가,
서는 척 하다가 그대로 진행하면
단속된다는 겁니다.계도기간이 곧 끝나고
10월 11부터 본격 단속입니다.안녕하세요. 비장한해파리284입니다.
일단 파란불에는 무조건 정지입니다!!뒤차들이 클락션을눌러도 가면 안되요 보행자 불이 빨간불이여도 대략3~5초정도 있다가 출발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소쩍새24입니다.
횡단보드에서 우회전시 빨간보행자신호때는 잠간
멈춰다가 우회전합니다 보행자신호가초록불이때
보횡자가 횡단보드에 없다고 우회전하면 과퇴료및
벌점부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