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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09.25

횡단보도 우회전 변경내용 문의드려요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 금지 말고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경찰들이 요즘 캠코더로 촬영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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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신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을 가리킬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보고나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능한스라소니93입니다.

    우회전 하실때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라면 일단 정지하시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중이거나 건너려고 가시권에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근처에도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가,
    서는 척 하다가 그대로 진행하면
    단속된다는 겁니다.

    계도기간이 곧 끝나고
    10월 11부터 본격 단속입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해파리284입니다.

    일단 파란불에는 무조건 정지입니다!!뒤차들이 클락션을눌러도 가면 안되요 보행자 불이 빨간불이여도 대략3~5초정도 있다가 출발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소쩍새24입니다.


    횡단보드에서 우회전시 빨간보행자신호때는 잠간

    멈춰다가 우회전합니다 보행자신호가초록불이때

    보횡자가 횡단보드에 없다고 우회전하면 과퇴료및

    벌점부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