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포인트겟터입니다.
우회전시 신호 보다는 무조건 보행자 유무가 최우선입니다. 일단 우회전시 무조건 서행 및 멈추시고, 보행자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무조건 일단 멈춘 후 보행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청개구리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경우)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없으면 우회전 해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은 볼 의무는 없기 때문에~~즉 보행자가 신호등이라 생각하고~~초록불이라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출발
(스쿨존에서 차랑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결정
(스쿨존에서 차랑신호등이 없는횡단보도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
*우회전 규칙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또는 과태료 7만원
(범칙금은 벌점이 있기때문에 싸다고 선뜻 내지 마시고 잘 살펴본 뒤 내시기 바랍니다)
~~~7월12일부터 시행되어 법적으로 단속가능하지만 우선 한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천천히 홍보중입니다~~하지만, 그 사이라도 너무 안일하게 위반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가 막히는 길에서 앞차가 잠시 멈춘뒤 사람이 없는걸 확인한 후 출발한 뒤~다음 뒤차가 사람이 없는데 또다시 멈추고 출발을 해야 하나~~하는 문제에서 형식상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한다고 합니다....
서류상 이야기 같은 소리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날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경건한닭193입니다.
보행신호시, 보행자 있을시 무조건 정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입니다.ㅠㅠ
참고 링크 올립니다.
https://youtu.be/J1pmhR9GH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