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지고있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분들에게는 발급하고있는데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은 종합소득세신고때 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매출분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때는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장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