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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흑로166
예리한흑로16621.02.18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지고있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분들에게는 발급하고있는데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은 종합소득세신고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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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매출분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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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때는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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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장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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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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