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에 대한 비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의 군복착용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