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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삵2
씩씩한삵220.10.07

군복입고 공모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군복입고 영상 공모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문화활동에 있어서는 군복이 허용된다고는 알고있는데 영상 공모전도 문화예술활동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상 공모전의 내용이 군에서 흔히 쓰이는 잘못된 한글을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는 영상인데

선임에 대한 부정적인 대사가 포함되어있어서 이것이 군 및 상관자에 대한 비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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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에 대한 비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의 군복착용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