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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시 킥보드는 차인가요? 사람인가요?

이면도로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시 킥보드는 사람으로 보나요? 차로보나요?

5:5가 나온다면 킥보드는 상대방에게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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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을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이 동등하다면 대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의 의무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부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