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시 킥보드는 차인가요? 사람인가요?
이면도로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시 킥보드는 사람으로 보나요? 차로보나요?
5:5가 나온다면 킥보드는 상대방에게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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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을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이 동등하다면 대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의 의무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부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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