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작고인 경우 협의 상속서류는 무엇이며 차녀 내외가 사망하고 생산한 2남 1녀가 성인인데 생질들도 서류를 받아야합니까?
상속인 자녀가 1남 4녀인데 독자인 본인이 25년간 선산 임야를 벌초하고 예초하며 관리와 납세를 합니다. 누이들이 찬성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막내는 미국인과 혼인하고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에 사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차녀내외는 2남1녀를 두고 사망했는데 똑같이 상속 대상자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해당 재산을 질문자님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을 상속포기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관련 문서가 나올 것입니다.
2.자녀는 모두 동일한 1:1:1..의 상속비율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