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님 재산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님도 작고하셨고요 자녀들이 6남매인데 나머지 형제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해주고 한 명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② 제적등본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협의분할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금전적으로 분할 한다는 취지를 동의하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