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부모 명의 땅이 지목은 임야이고 부모를 매장한 선산이며 외아들이 세금을 내고 상시 벌초해온 바 상속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본인은 74세로 1남 5녀의 독자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습니다.
아들인 본인이 그간 벌초하고 임야토지를 관리합니다.
딸 둘은 사망하고 셋은 생존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삽니다.
죽은 딸 하나는 여덟 살에 사망했고 다른 하나는
6년전에 사망하고 남편은 그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2남 1녀가 있습니다.
협의상속 포기서를 받고자 하는데 2남 1녀의 것도 받아야하나요?
미국 국적의 여동생한테 받을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중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는게 합리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협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세무사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국 국적의 여동생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자녀(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모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이 한국내에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상속등기용 '아포스티지'를 발급받아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