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향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2)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0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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