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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9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해요

작년에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닌 대출금 송금 목적으로

5천만원 입금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계좌이체는 얼마 이상부터 증여세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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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향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2)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0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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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계좌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은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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