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계좌이체도 흔하고 부부 사이에 계좌이체도 흔한 일일 수 있는데요.
증여세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