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의 중복보장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기본 취지는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으로써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닌 사고로 남에게 법률적인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하게 되는 것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인데, 이를 2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장은 한군데에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처리한 내용을 예로
겨울에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시던분이 넘어지면서 앞에 앉아 쉬던 분의 엉치뼈를 가격했습니다.
이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에 의해 보상처리를 해주었는데, (물론 과실상계에 따라 7:3의 비율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가입한 민영의료보험과 과거에 TM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상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었지만, 기존 가입된 상품에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험사의 이득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군데이상 가입이 되셨다면 하나는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