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이 바뀌었나요?
기존에 같은공간 2m이내 체류시 밀접접촉자로 분류 된것 같은데 기준이 좀 바뀐것 같아 궁금합니다
마스크를 쓰지않고 2m 이내 15분 체류시 일접접촉자 분류로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변경된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1. 동거인일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2. 15분이상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및 식사 하였을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입니다.
이외에 같은공간에서 있었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면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밀접접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도 강화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의 기준도 좀 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착용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진술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요시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밀접접촉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시 역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립니다. 2m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