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는 주택구입 시 생애최초는 언제부터 인가요?
주택구입 시 생애최초로 공급 받으려고 하는데
생애최초라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인가요?
지금은 결혼 한 상태인데 혹시 결혼 전에 주택 구입 후 1년 정도 보유했다가 팔았는데.. 결혼 시에는 무주택이었고요.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결혼 전에 구입했던것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제도가 바뀌지 않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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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그대로 생애 최초입니다.
세대주로서 첫주택을 생애최초라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무주택 배우자는 무주택 세대주에서 1가구 1주택 세대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결혼전 후로 생애최초가 되진 않습니다.
제도는 그대로이고 무주택 세대원에서 유주택 세대원으로 바뀌고
과거에 1주택자는 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나와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모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합니다.
결혼전 결혼후 상관없이 주택소유를 한적이 이특별공급을 받을때 말그대로생애최초여야 단한번도 없어야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신적이 있으면 생애최초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