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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강아지81
청초한강아지8123.01.29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백이면 내 보험사불러야 할까요?

신호등초록불이라 우회전기다리고있었고 뒷차가 넘어오면서 왼쪽을 살짝 긁었는데요 본인들은 본인과실 100이라고 해서 본인보험사만 부르면될거같다는데 저희 보험사 안불러도 괜찮을까요?? 보험사는 본인들 과실비율책정이 있어서요 괜히 안불렀다가 과실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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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를 불러놔야 증거가 되어 상대방과실이 확실시 됩니다.

    나중에 말을바꾸면 골치아파지니 그냥 부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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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한다면 굳이 보험사를 부르시지

    않으셔도 무관하다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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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는 정차중에 사고여서 본인보험사는 안불러도 됩니다

    부르나 안부르나 상대과실 100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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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실 상대방이 100프로를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있어 우리쪽 보험사는 할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종합보험 미가입 및 보험사의 처리가 부드럽지 않은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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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등 상대 과실 100%가 명확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이 애매한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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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안 불러도 되고요

    100프로 기준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요청시 불러야하는데

    불렀다가 접수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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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백이면 내 보험사불러야 할까요?

    => 본인과실을 인정을 했고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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