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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자라114
부유한자라11419.04.20

야간수당 및 공휴일수당의 가산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야간수당이 10시이후면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야간을 하게되면 여기서 가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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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구하는데, 근무하는 날 평균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5.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로 약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1+0.5+0.5)배를 하여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2배를 곱해서 지급됩니다.

    6. 약정휴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주휴일 제외)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그 날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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