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및 공휴일수당의 가산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4. 21. 00:51
야간수당이 10시이후면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야간을 하게되면 여기서 가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수당이 10시이후면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야간을 하게되면 여기서 가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구하는데, 근무하는 날 평균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로 약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1+0.5+0.5)배를 하여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2배를 곱해서 지급됩니다.
약정휴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주휴일 제외)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그 날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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