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더 받잖아요
아직 야간근무를 해본적도 없어서 궁금한점이
야간근무를 할때도 야간연장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에 1.5를 더 가산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2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의 중복가산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수당은 중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근무시간x2'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와 연장근무가 겹친다면 당연히 수당도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
22:00~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가산임금도 각각 합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1배(기본근로)+0.5배(야간가산)+0.5배(연장가산) = 2배 가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자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0.5배 가산하므로 2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령, 저녁 8시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원래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3시간이 야간근로로 0.5배가 가산되는데
1시간 연장근로해서 새벽 2시 퇴근하게 된다면
이때의 1시간은 연장야간근로이므로 1배가 가산되어 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50%이고, 야간근로수당이 50%입니다. 1.5배의 1.5배가 아닙니다. 어쨌든 합치면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중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 수당이 가산되어 기본시급의 2배가 됩니다.
기본시급 +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0.5) +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0.5)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야간시간대에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은 가산이 중복되어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으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총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기본근로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로 계산하여 2배로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8시간 이상 근로이고,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연장과 야간근무가 중복되면 1.5배씩 하여 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