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를 했고
잔금 전에 친구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세대주 전입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