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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왈라비38
외로운왈라비38
21.09.10

이 경우에 취득세중과에 해당되는건가요?

1주택 보유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를 했고

잔금 전에 친구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세대주 전입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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