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주택청약과 , 적금을 넣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매월 납입하는건인데 나중에 한번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매월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로 일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증여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고,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 증여하시다가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