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큰지 작은지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증여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만기에 한번에 몰아서 하여도 되지만,
미리 신고하여 증여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