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기적금 증여신고를 언제 해야할까요?
아이에게 주는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기정금이나 청약은 오만원 이만원 정도인데 이럴경우 달달이 입금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기적금 같은경우 소액인지라 만기시에도 얼마되지 않아 만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지 아님 달달이 입금해 줄때마다 신고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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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10년마다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큰지 작은지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증여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만기에 한번에 몰아서 하여도 되지만,
미리 신고하여 증여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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