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금과 전세보증금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최근 알게되었는데 자녀 명의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어서요.
미성년때부터 든 적금이면 오천까지 비과세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아직 한번도 신고를 못했고, 이미 신고 기간은 지난거같은제 아직 오천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천이 되기 전이나 만기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도 증여세에 포함이라고 들었어요. 보증금을 준지 이미 1년이 넘어서 신고기한은 지났어요 ㅜㅜ 증여받은 재산 반환시에도 증여 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전세계약기간지난후 부모에게 반환하였을때 오천이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가 중복 과세가 된다는 말인가요?
증여서에 대해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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