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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고양이13
심심한고양이1321.05.29

적금과 전세보증금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최근 알게되었는데 자녀 명의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어서요.

미성년때부터 든 적금이면 오천까지 비과세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아직 한번도 신고를 못했고, 이미 신고 기간은 지난거같은제 아직 오천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천이 되기 전이나 만기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도 증여세에 포함이라고 들었어요. 보증금을 준지 이미 1년이 넘어서 신고기한은 지났어요 ㅜㅜ 증여받은 재산 반환시에도 증여 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전세계약기간지난후 부모에게 반환하였을때 오천이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가 중복 과세가 된다는 말인가요?

증여서에 대해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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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금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2천만원(성인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추후 주택 등의 취득으로 자금출처조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출처 불명의 재산은 증여세 부과됩니다.

    (2) 전세보증금

    결국 반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당장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아니므로 전세기간 후에 전액 반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재계약 등으로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늦게서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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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추후에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세보증금을 추후 반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추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도로 상환받으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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