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아버지,어머니 와 3명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으로도 3명) 저는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연수입이 2600정도입니다.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는건 7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단독가구로 되어 근로장려금수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세대기준은 연 말일 기준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기준 입니다. 단독세대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기때문에 12.31.일 기준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올해귀속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별도가구로 계산되어 단독가구로 보게되고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서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다면 단독가구 소득금액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