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팔면 안되는 제품이 있나요?

중고거래시 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물건이고 만약 팔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만들거나 개봉한 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열대어, 곤충 등 생명체를 무료로 분양하거나 거래하면 안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역상품권도 안됩니다. 특히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같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중고거래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약, 주류,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중고 거래시 팔면 안되는 제품은 의약품이나 약품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같은 경우에는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식품은 좀 애매합니다만 의약품이나 약품은 당연히 안되고 팔았을때는 벌금과 징역이 부과될수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 의료기기, 지역상품권 등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며,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