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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레오파드269
검붉은레오파드26921.03.15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회사에 하계휴가 개념이 없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몇년간 연차말고는 추가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고생하세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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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하계휴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계휴가를 부여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으며,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하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하계유가 부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상기의 법정 휴가를 제외한 하계 휴가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관행, 근로계약 등으로 하계휴가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 겨울휴가 등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만 지급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가 없다면 복지가 좋지 않은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직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하계휴가 개념이 없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도 가능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된 사항 즉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부여여부는 노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