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질문
23년귀속분 수입 4900만원, 소득금액 2000만원 가량
으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귀속분 수입 6500만원 가량으로 수입이 증가해서 신고하려고 들어가 보니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서 23년귀속분에는 10~20만원 환급받았었는데 24년귀속분에는 간편장부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400~500 으로 세금이 조회되어서요. 제가 공제나 경비처리 이런 걸 못해서 이렇게 높게 잡히는 것이겠죠?
조금 더 찾아보니 기준경비율이어도 신고대리 쪽에서는 카드내역 받고 경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될지 단순경비율 쪽 비율 보면서 계산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우엔 세무사무실에 상담하고 이익률, 경비 처리 등으로 신고대리 문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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