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금액은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