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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관런 문의입니다.(세무사분 답변원함)

작년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5400정도 받았고 연말정산은 한 상태입니다.

협회 등 다른곳에서 알바로 360만원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코드면 940909로 신고하라고 떴네요.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고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라고 떴는데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알아보니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하더라구요.

추계신고시 왜 단순경비율로 뜬거죠?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약4400정도)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소득2400만원기준이 전체 소득이 아닌 기타 사업소득으로 봐서 0원이기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건가요?

세무사분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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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기준 경비율 판단시, 사업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을 구하기 위한 추계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근로소득이 5,400만원이더라도 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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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금액은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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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역시 전년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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