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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