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or저작권법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집에 물건 납품하고 업체배송기사가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나 sns에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 등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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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촬영한 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