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백화점, 다이소, 마트 같은데서 집에있는 물품하고 비교하려고
매장상품을 촬영후 뭐 따로 판매할때 그 사진을 쓴다거나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죄명은 없는거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판매하는 물건의 사진을 촬영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을 촬영하여 개인 소장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제조된 상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저작권 등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