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는 무한정으로 동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보통 10일 이상) 보호소에 두고 소유자를 찾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 기증, 안락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공간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보호 기간이 끝난 동물은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양 활성화와 예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