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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141
소중한벌잡이14120.09.06

일본인이 한국취업시일본에서세금관계와한국세금은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몇년하면서 세금과연금보험을내고있는데 한국에와서 정착하려고하는데 일본에서 세금정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 또한 한국에와서 직장을잡으면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궁굼합니다 참고로 남자친구와결혼한다면 정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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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되는지, 비거주자가 되는지 판단이 사료되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직장을 잡고 또한 결혼을 한다면 거주자로 판명되어

    국내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된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된 시점까지는 일본에서 발생한 세금은 일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가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or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가 됩니다.


    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