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소득 맟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코로나로 인해 일본 기업에서 소득을 일본 내 계좌로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이동하지 못해 재택 근무 중 입니다.
1) 위와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는 (일본에 주소가 없는 관계로) 한국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2) 1)이 맞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한국 세율 및 세법이 되나요?
3)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2 항목은 한국 소득세 측정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되나요?
4) 제가 소득이 그래도 조금 되는 편입니다. (환전 시 세전 약 1,000만원 상당). 하지만 저는 일본으로의 이동 제한이 풀리면 바로 이동할 것이며 한국에서 다시 취직/근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5) 일본의 경우 상여금(보너스)에 대한 세금은 이동평균이 아닌, 단순히 상여금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 후 소득세율에 반영시켜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이해가 맞나요? 이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납부하는 소득세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한국이 더 많이 납세), 이를 일본에서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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