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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산양244
신통한산양24421.10.25

외화소득 맟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코로나로 인해 일본 기업에서 소득을 일본 내 계좌로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이동하지 못해 재택 근무 중 입니다.

1) 위와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는 (일본에 주소가 없는 관계로) 한국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2) 1)이 맞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한국 세율 및 세법이 되나요?

3)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2 항목은 한국 소득세 측정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되나요?

4) 제가 소득이 그래도 조금 되는 편입니다. (환전 시 세전 약 1,000만원 상당). 하지만 저는 일본으로의 이동 제한이 풀리면 바로 이동할 것이며 한국에서 다시 취직/근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5) 일본의 경우 상여금(보너스)에 대한 세금은 이동평균이 아닌, 단순히 상여금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 후 소득세율에 반영시켜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이해가 맞나요? 이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납부하는 소득세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한국이 더 많이 납세), 이를 일본에서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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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 상 거주자로 판단되시는 경우 국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거주자이실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지만 일본에서의 소득세법은 별개이므로 일본 세리사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쪽 모두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과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한민국은 연간 총 근로소득(상여 등을 모두 합산한)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균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