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중 어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급수수료가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은 민원 24시 행정복지센터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