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라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비주거의 차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로 확인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은 양쪽으로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보고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비주거로 봅니다.
실제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는게 맞지만 형식상 대장상 용도로 분류하여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로는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세법상으로 국세기본법상 오피스텔은 그 실질 과세의 원칙에 의거 업 무용도 가능하고, 또 주거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시 업무용으로 사용시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주택용도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여부는 공부상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주민등록 전입하여 주거 거주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르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분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이외에 일부를 거주용도로 사용할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공부상 일반업무시설(업무용 오피스텔)에 분류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여부와 거주시설의 구비(취사시설, 형태등)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애초 주거용/비주거용으로 나눠져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것입니다.
→ 실제 사용현황으로 그 용도를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면 주거용, 살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입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히 알기는 어려우니 대체로 전입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하여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확인을 해보실때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있는지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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