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로는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세법상으로 국세기본법상 오피스텔은 그 실질 과세의 원칙에 의거 업 무용도 가능하고, 또 주거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시 업무용으로 사용시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주택용도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여부는 공부상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주민등록 전입하여 주거 거주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르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분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