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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날씬한스라소니22.10.13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린입니다

누가봐도 오피스텔처럼 생긴 매물을 보고있는데 아파트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1.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2.대출을 받을 시엔 아파트라고 대출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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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둘다 공동주택입니다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서 구분이 되지요.

    아파트는 주거용 집합건물이며,

    오피스텔은 원래가 업무용시설입니다.

    단,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에도 계산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주택 담보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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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위치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따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기준으로 주거지역에만 건설 가능.

    오피스텔은 건축법기준으로 주거지역은물론 상업지역에도 건설 가능 합니다.


    또한 아파트로 명시되었다면 아파트로 대출적용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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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영향을 받아 건축주 입장에서 최적의 효율을 뽑아 낼수 있는 조합으로 짓다보니 한 건물에도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기준을 적용 받는데 한건물의 층수만 다르다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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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최근 많이 건설하는 아파텔까지 점차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단 근거하는 관련법부터 차이가 있고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도 달라서 같은 공급면적이라면 아파트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 일반적으로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부과된다고 하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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