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영향을 받아 건축주 입장에서 최적의 효율을 뽑아 낼수 있는 조합으로 짓다보니 한 건물에도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기준을 적용 받는데 한건물의 층수만 다르다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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