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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기대하게만드는느티나무
지난번에 받은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가게에 가서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혹은 이미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한가요?
추가로 이미 발급받았다면, 실물 없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알아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받은 영수증이라면 재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영수증은 어차피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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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발급수단번호(폰번호 등)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불실한 경우 구매처에 요청하면 새로 발급가능하고 기간이 너무 지나면 사업장에서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번호등으로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 자동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