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은 경우(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이지 세법상 문제가 아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간 것은 이를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