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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세금이 근로계약서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제가 4개월 정도 카페 알바를 했는데 카페 사장님이 무슨 신고를 하신다고
저의 주민번호를 알아 가시긴 했습니다.
알바비를 받을 때 보면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해도 최저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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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처리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9.5시간이 되면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의 벌금이고 못 받은 주휴수당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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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알바비등을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문제는 달라질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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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은 경우(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이지 세법상 문제가 아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간 것은 이를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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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경비처를 해야하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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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하고 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법 외에 노동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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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았다면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라도 용역계약서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확인을 해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의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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