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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해결사

궁금증해결사

22.07.31

부모님이 차랑 부딪혔는데 합의후 치료비 부담

사람(부모님)이 차(상대방)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험에 연락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한 순간부터 치료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2.07.3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부모님)이 차(상대방)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험에 연락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한 순간부터 치료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법률상 합의는 해당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 즉 합의시 추가 지불보증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후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또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지불 보증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되어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 후에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합의 시에 얼마간의 지불 보증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의할 때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므로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므로 합의는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