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병원비 선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여,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1. 어머니 친구분 자녀가 차대차 사고로 큰수술을 함
(상대방 과실 100%)
2. 지역 병원에서 안된다하여 타지역 큰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3.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병원측에서 인정하고,
선납한다면 1600만 원 수술비를 600만 원 깍아 준다고 함
4. 자기 자동차 보험사측은, 먼저 병원비 결제하면 상대방측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여,
5. 어머니 친구분은 적금을 깨시어 납부 예정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우리 보험사가 납부하고, 지네들이 상대방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병원측 의료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고견 한 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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