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구매 15년 보유
매수 1억7천
매도 2억5천 예정
취등록세 400만원정도소요됨
올해 매매시 입니다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대략 1.1천만원 내외 정도 나올듯 합니다.
소요 경비 부분이 더 있으면 좀더 낮출 수 있으며
2주택자가 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보유주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차익은 기타필요경비를 포함해 7천 600만원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이상 30%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은 5300만원 정도이며,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대략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양도세율 (누진세율) 24%을 적용하고 누진공제금액을 제외하면 690만원정도이며, 지방소득세 10%을 도하면 76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 매도금액(250,0000,000)에서 매입금액(170,000,000),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매입시 중개수수료, 매도시 중개수수료, 인지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0,00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남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합니다
매도하고자하는 주택 에 거주여부에 따라 장깁오유 특별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6~45%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