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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재규어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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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일까요

비규제지역 아파트구매 15년 보유

매수 1억7천

매도 2억5천 예정

취등록세 400만원정도소요됨

올해 매매시 입니다 어느정도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대략 1.1천만원 내외 정도 나올듯 합니다.

      소요 경비 부분이 더 있으면 좀더 낮출 수 있으며

      2주택자가 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보유주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차익은 기타필요경비를 포함해 7천 600만원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이상 30%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은 5300만원 정도이며,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대략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양도세율 (누진세율) 24%을 적용하고 누진공제금액을 제외하면 690만원정도이며, 지방소득세 10%을 도하면 76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 매도금액(250,0000,000)에서 매입금액(170,000,000),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매입시 중개수수료, 매도시 중개수수료, 인지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0,00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남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합니다

      매도하고자하는 주택 에 거주여부에 따라 장깁오유 특별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6~45%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