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정면추돌시 과실 비율?
본인은 중앙선 없는 길에서 상대차량을 먼저 확인후 정지 경고 및 정차시도를 시도하였고 불법주정차로 우측 회피 공간이 없던 상태에, 상대차는 좌측 회피공간도많았고 정차시도없이 정면 추돌 사건인데 이게 과실 비율 5대5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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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사고에 대한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돌 시간과 차량의 정차 시간의 차이를 고려 및 클락션등 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본인 보험회사에 보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