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정면추돌시 과실 비율?
본인은 중앙선 없는 길에서 상대차량을 먼저 확인후 정지 경고 및 정차시도를 시도하였고 불법주정차로 우측 회피 공간이 없던 상태에, 상대차는 좌측 회피공간도많았고 정차시도없이 정면 추돌 사건인데 이게 과실 비율 5대5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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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사고에 대한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돌 시간과 차량의 정차 시간의 차이를 고려 및 클락션등 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본인 보험회사에 보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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