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서 접촉사고 과실?
사거리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서
상대방 사이드앞범퍼 내차량 뒷범퍼사이드
접촉시 과실 유무는 누가 더 큰가요?
제차는 차선변경 깜빡이는 켜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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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합류하는 도로의 경우 합류 차선의 차량이 진행 차선의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켓 차로 등으로 차선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합류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류를 해야함으로 사고 시에는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기본 과실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과실이 10% 가산되게 되어 70~8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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