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없는 좁은길에서 사고후 뺑소니
중앙선 없는 좁은길에서 접촉사고후 상대차가 사이드밀러 부수고 그냥 가버렸는데 비켜주면서 긁힌 반대쪽 사고부위는 저의 과실인가요? 중안선 없는 길은 기본 50:50이라는데 뺑소니 신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비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대쪽 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음에도 상대가 그냥 가버렸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