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2주택 한채매도시 양도세
현 2주택이구요 2018년 인천아파트 분양받았구요! 입주하지않고
2020년 전세주고 현재도 전세살고있어요!
그리고 지방 충남쪽에 2021년1월에 아파트한채구입했어요!
그래서 올해내지 내년에 인천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 세율이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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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기존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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