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주택이구요 2018년 인천아파트 분양받았구요! 입주하지않고
2020년 전세주고 현재도 전세살고있어요!
그리고 지방 충남쪽에 2021년1월에 아파트한채구입했어요!
그래서 올해내지 내년에 인천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 세율이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기존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