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12

취득세 중과인지 일시적2주택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인천이고

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2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과세 맞아서 양도세 신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첫번째집을 쭉 보유하면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에 취득세가 몇프로인가요?(취득세 중과인가요?)

일시적2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입니다.

    만약에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