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2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과세 맞아서 양도세 신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첫번째집을 쭉 보유하면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에 취득세가 몇프로인가요?(취득세 중과인가요?)
일시적2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입니다.
만약에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