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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취득세 중과인지 일시적2주택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인천이고

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2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과세 맞아서 양도세 신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첫번째집을 쭉 보유하면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에 취득세가 몇프로인가요?(취득세 중과인가요?)

일시적2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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